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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이란?

공무원행동강령은 1999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동강령을 2003. 5. 19 제정·공포(교육규칙 제505호)하여 시행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윤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의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바로 공직사회를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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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상담방법

대상 : 마산완월초등학교 교직원
- 학교에도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이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행위
- 민원 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등
- 직무 수행 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공용물의 사적 용도, 수익 행위
-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 행위 등
-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는 경우
- 외부 강의 및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등 행동강령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은 글은 상담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
- 행동강령과 관련된 상담이 아닌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삭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1, 2항)
본 상담실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담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상담합니다.
문의사항 : 완월초등학교 담당 055) 24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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