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급식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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