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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선옥 등록일 2017.11.16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급식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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